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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07 2019고단17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같은 해 5월 12일경까지 사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Sea Gold(씨골드)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Bada90000(바다구만) 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원권 또는 5만 원권 쿠폰을 지급하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각 쿠폰의 액면금액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저장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호의 각 현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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