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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2 2016가합51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0. 7. B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액 70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되, 위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 월 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은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는 대구 달성군 C 대 247㎡ 외 9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B은 2015. 6. 10.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액 700,000,000원 중 미상환금 650,000,000원에 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은 2015. 6. 30.까지, 200,000,000원은 2015. 7. 15.까지 각 변제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빌라의 준공 시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준공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2015. 10. 31.을 최종상환일로 하고, 2015. 6. 30. 이후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6. 11.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경매개시결정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총 2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의 다른 채권자인 D이 2016.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6. 2. 2.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B은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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