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90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은 공동으로 성남시 분당구 H빌딩 지하 118호를 분양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한 후, 2011. 11. 21.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및 피고인 C의 처 I 명의로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 5,398,9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2.경 4명의 분양계약 명의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남세무서(이후 분당세무서가 분리되어 신설되었다)에 위 분양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30.경 1차 환급금 38,6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1. 12. 31.경 피고인 B, C에게 각 19,300,000원씩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3. 9.경 2차 환급금 38,600,000원, 2012. 5. 9.경 3차 환급금 308,800,000원을 각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 C이 항의하자, 피고인 A은 2012. 6. 12.경 위 2차 및 3차 환급금 347,400,000원의 1/3인 115,800,000원씩을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상가의 분양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38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들이 각자 나누어 보관하고 있던 돈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8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자기앞수표

1. 업무협조 의뢰 회신

1. 각 통장(증거목록 순번 36, 4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