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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선고 2011두14692 판결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1두14692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누37461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 업무상의 재해 ' 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0. 경에 발생한 2건의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 2007. 1. 18. 원고가 화물열차를 운행하던 중 열차의 뒤쪽이 탈선한 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들이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원고의 자살 시도 이후 보호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우울증에 따른 자살 시도로 무산소성 뇌손상 ( 이하 ' 우울증 ' 및 ' 무산소성 뇌손상 ' 을 모두 포함하여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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