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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3두21977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4. 1. 전기공사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전기설비과장으로 입사한 후 주로 신호등 보수공사를 담당하면서 발주처의 작업지시서대로 작업이 시행되는지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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