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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5누414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자살에 관한 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한편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증 등이 악화되어 망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5, 6, 7, 8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의 총지배인으로 부임한 이후인 2011. 7.경부터 망인에게 불면증과 우울증 등이 나타난 사실,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원인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들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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