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24 2016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21. 공소사실의 “2016. 8. 1.”은 명백한 오기이다.
10:20경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금천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내일동 사명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를 처분한 점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