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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24 2016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소재 도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 그 중 마지막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등의 범행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5. 10. 8.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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