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에서 C PC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28. 14:45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만 12세 청소년 2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이 15세 미만 이용불가 게임인 ‘D’(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를 1시간 정도 이용한 사실이 관할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12. 26.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이 사건 게임계정을 제공하는 등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 이용을 가능케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사건 청소년들이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의 경위와 원고가 연령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시방 입구에 금지 안내문 부착, 이용금지 안내, 업소 내 수시 순찰을 통해 관리감독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