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