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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1:35 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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