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7: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