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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E 투싼 승용차를 13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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