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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6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춘천시 F 대 120.5㎡ 중 피고 B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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