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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19후10975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카카오브이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김영국 외 1 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변리사 허동진 외 1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6.21.선고 2019허1643 판결

판결선고

2020.5.1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 에관한 판단

특허 발명 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 이고 , 다만 그 기재 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 를 확정 할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 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는 있으나 , 그 경우 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 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은 물론 청구 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에 의하여 청구 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2011.2.10.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

원심 은 , 명칭 을 '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 으로 하는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 1 항 발명 ' 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4의 제어부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 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부분을 '먼저 가상의 골프코스 상 에 볼 이 놓인지형조건을 인식하고, 이 때 사용자가 볼 을 타격 매트 중 임의 의영역 에 놓고 타격 하면 센싱장치가 타격 매트에 볼 이 놓인 위치가 페어웨이 영역인지 트러블 영역 인지 를 감지하여매트조건을 파악한 다음,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그 조합 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 범위 해석 에 관한법리를 오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없다.

2. 상고 이유 제 2 점 에관한 판단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4, 6 내지 9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2의 결합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심판 청구 가 일사 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 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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