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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46』 피고인은 2020. 8. 11. 00:13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윈 저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4562』 피고인은 2020. 11. 1. 03:50 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9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 고단 4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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