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F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의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용역비, 계약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가입일 행정용역비 계약금 선납금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이 10,000,000원 이상의 잔금을 미리 선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C은 잔금 중 10,000,000원을 미리 선납하였다(갑 제3호증의 3 . 합계 1차 2차 1차 2차 3차 A 2015. 7. 16.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B 2015. 6. 26.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C 2015. 6. 27.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10,000,000 75,000,000 D 2015. 6. 25.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7,500,000 45,000,000
나.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조합규약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E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