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원고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화단지지 옹벽을 설치한 후 그 옹벽과 성토를 위한 옹벽을 연결하여 옹벽의 높이가 1.9m 추가되었고, 이와 같은 옹벽 높이의 변경은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사용승인신청 반려는 적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도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옹벽의 높이와 형태가 일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에는 지상 1층 화단부분의 흙을 지지하기 위한 옹벽과 아래 부분의 성토를 위한 옹벽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건물 신축 과정에서 상부와 하부의 옹벽을 연결함으로써 약 1.9m의 옹벽이 추가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옹벽의 형태와 높이의 변경은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