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215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극심한 불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회사생활을 하기 어려워져 두 딸의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