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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6 2017나5804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강고려하우징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금강고려하우징의 승계참가신청은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부산 기장군 C 일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C 신축공사

2. 공사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C

3. 착공연월일: 2015. 5. 1. 4. 준공예정연월일: 2015. 7. 31. 5. 계약금액: 일금 일십억오천구백칠십구만사천원정(\ 1,059,794,000) (부가가치세, 매입세 포함)

8. 기성부분금: 대금 지급은 상호 협의하에 수시지급함.(현금지급) 10.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11.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0.1% 13. 기타사항: 내역 외 시공분 상호협의 정산 2015. 4. 17.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나. 원고는 2015. 10.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85,594,77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2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7. 21.경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 일동건업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차전8290호로 공사대금 39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9. 확정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 일동건업은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10. 24.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0444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03,815,881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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