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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5 2017고단41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하 당 상동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E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F )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직접 부여받거나 위 사이트 본사에 전화하여 여러 개의 아이디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설 경마 참여를 희망하는 G, H, I, J, K, L 등에게 각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사설 경마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M에 있는 ‘N’ 모텔 혹은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2012. 9. 22.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O )에 접속한 다음,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P 명의 광주은행 계좌 (Q )에 2,60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 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미적 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계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7회에 걸쳐 합계 1,4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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