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홍성 방조제 방면에서 천북면 하만리 방면으로 시속 약 92~10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89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조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2:15 경 충남 홍성군 남당 리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9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