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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4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은 2010. 11월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여수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한 후 2011. 1월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여 피고 회사 여수지점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여수지점의 지점장으로 취임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 여수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3.경 피고로부터 위 여수지점을 인수하여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인 피고 회사 여수지사(이하 ‘여수지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본사와 지사간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영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본사의 권리의무) ③ 본사는 B 지사자격으로 판매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해 지사수수료를 지급한다.

제4조 (지사의 권리의무) ④ 지사는 본사의 지사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환수가 발생한 경우 본사의 환수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수수료) ③ 지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본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수수료 금액을 본사에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④ 본사는 지사에 지급될 지사 수수료가 있을 경우 제③항에 의하여 지사가 본사에 환급하여야 하는 상당액을 우선 공제하여 환수한다.

제11조 (계약해지) 본사 또는 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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