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한 차례 법률상 감경을 하였음에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고, 원심의 형 또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폭행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적용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누범 가중을 거쳐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한 차례 하였으므로(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위법도 있다), 그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징역 45년 이하가 된다.
그런 데 원심은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항소 이유에 관하여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