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데,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마친 처단형의 하한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 징역 10월) 을 선고하려면 작량 감경을 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 피해자 C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