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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84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품생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공작기계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로부터 ‘동신딥홀 CNC 프레너(드릴마스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에 특약으로 설치완료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하되, 사용자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 피고는 2014. 8. 26.경 이 사건 기계를 설치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1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44202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 9. 15.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원고에게 2014. 11. 13. 송달되었고, 같은 해 11.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없는 상태의 기계를 인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공장 임료 30,000,000원, 리스비용 10개월 분 24,050,000원, 영업손실 10,000,000원, 부품수리(부품교체를 포함, 이하 같다) 비용 10,175,000원(=4,950,000원 5,225,000원), 기계 설치에 필요한 기초공사비용 7,664,470원 등 합계 81,889,470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위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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