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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044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3. A 주식회사로부터 10년간 사용한 중고기계인「진해시 두동 산224에 있는 크러싱 플랜트(CRUSHING PLANT) 4840 세트(1식)와 부속자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매매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A 주식회사에게 2010. 7. 8.까지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A 주식회사의 입회하에 2011. 7. 27. 피고와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4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매도하되, 계약시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제품확인과 동시에 잔금 중 125,000,000원은 원고에게, 150,000,000원은 A 주식회사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27. 계약금 200,000,000원을, 2011. 8. 30. 매매대금 중 하자를 이유로 감액하기로 한 5,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8. 29. A 주식회사에게 1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A 주식회사는 2014. 3. 11.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창원지방법원 2014가소686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30. A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2011. 8. 30. 피고에게 공급가액 3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경부터 직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관리하게 하였고, 2012. 4. 14.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 사건 기계를 이전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 30.경 이 사건 기계에 벨트콘베어 등을 새로이 장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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