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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고단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부근 도로를 인천요금소 방면에서 부평 IC 유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으로 돌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측면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2:10경 안산시 E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25』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중고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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