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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627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5. 3. 23. 20:17경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IC 부근 도로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A(36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 옆으로 근접해 운전하거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등 하며 충돌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출구 부근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자신과 함께 차량을 세운 전항의 피해자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안면부 염증 후 과대색소침착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8세)과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법정증언

1.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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