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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3 2017가단27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8. 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정정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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