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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C를 폭행하는 등으로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순찰 도중 차로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근무복을 잡고 차로 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C와 함께 순찰 중이었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었던 경찰관 D은 원심 법정에서, 자동차 백미러를 통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차로 쪽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C의 경찰 제복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였고, 이 사건 장소(서울 용산구 보광동 168-4 앞 차도)를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강변북로 상 고가도로 밑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1쪽)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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