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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편으로 일부는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 4. 30. 출소한지 불과 4달 남짓 지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제1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본래의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된 "1. R, S,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Q,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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