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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69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0.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달 20. 광주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6. 21.부터

7. 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에서 자가격리조치가 되었다.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6.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C대학교 일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 의뢰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파위험성이 높은 음식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위반 시간이 중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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