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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638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심자에게 자가 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6. 중국에서 인천 공항으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 심 자로 분류되어 같은 달 17. 광주 남구 청장으로부터 2020. 10. 16.부터 10. 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B, C 호에 자가 격리조치가 되었다.

자가 격리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2:12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식사 및 산책을 하기 위해 위 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가 격리 자 이탈에 따른 고발 관련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4호, 제 42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 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고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의 심 자로 분류된 것에 불과 한 점,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하였고 가족식사 등을 하기 위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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