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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235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 같은 회사 직원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자에 해당하여 2020. 8. 27. 광양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7.부터 2020. 9. 6.까지 주거지인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11:27경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음료를 마시고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등 광양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전염성, 증상 발현 시까지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동반하는 특성, 그리고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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