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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70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0. 1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광주 201번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5. 광주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7. 25.부터 2020. 8. 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 E호에 자가격리조치가 되었다.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7.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전남 고흥군 소재 바닷가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 의뢰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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