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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9 2012누2678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쪽 맨 아래 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갑 제2호증의 1, 2)’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1. 7. 1. 무렵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12. 2. 1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 추가 판단

가.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에서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조부인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L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소외 회사는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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