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19 2012누28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아래에서 6째 줄 “이하 같다”를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에서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주주 B의 조부인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L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소외 회사는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L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