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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9 2012누375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보다 많으므로, 제1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증여를 받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7,896,809원에 불과하여 1억 원 미만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에서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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