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34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파손된 창문의 수리비가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증 알콜의 존 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