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잘 생겼다. 와서 같이 술 한잔하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 나무의자,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목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몇 년간 위와 같은 상해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2015. 1. 30.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은 지 불과 세 달여 만에 이 사건 상해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