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5. 2014당21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을1호증의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분할등록일/ 분할이전등록일/ 분할이전번호 : B/ C/ D/ 2012. 5. 20./ 2012. 10. 2./ 제1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용 잔디관리기 4) 등록권리자 : 피고 당초 F은 C 상품류 구분 28류에 속하는 지정상품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에 대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하였다가, 2010. 5. 28. G에게 그 상표권의 일부를 양도함과 아울러, 위 지정상품들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부분에 대한 분할등록을 마쳤다.
그 후 F과 G는 2012.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분할이전등록을 해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4. 6. 25. H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양도하고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가, 다시 2014. 10. 15. H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아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하 편의상 위 상표권 분할 전후를 따로 구분함이 없이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8. 2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어느 1개에 대하여도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2128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6. 5.「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E(이하 ‘E’ 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지정상품인 골프가방 및 골프장갑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