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지고, 이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실랑이를 벌인 후 침대에 누웠더니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사건 직후 지인인 E에게 보낸 F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