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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8 2014고단134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성남시 분당구 C, 707동 19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대에 이혼하여 외동딸인 D과 함께 살아오다가 D이 40세가 넘어 E과 혼인하여 세 사람이 함께 거주하던 중 재혼인 사위 E이 전처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한편 D을 폭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E을 증오해오면서 D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D이 응하지 않자 E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두 사람을 이혼시킬 것을 마음먹고 E이 벗어놓은 정액이 묻은 팬티에서 요구르트 숟가락으로 정액을 긁어모으거나 팬티를 물로 적시고 짜내어 E의 정액을 피고인의 팬티와 이불에 묻혀 E의 강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2013. 11. 21.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소재 분당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을 강간했다고 신고한 후 경장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 14.경 사위인 E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강간을 했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여 E을 구두로 고소함으로써 무고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정액이 묻은 피고인의 팬티와 이불을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2014. 3. 25. 위 경찰서에서 순경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2013. 11. 하순경 집 안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주무르고, E의 발기된 성기를 피고인의 옆구리에 찌르는 행동을 하였고, E이 2014. 3.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여 E을 구두로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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