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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5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9. 21:14 경 경주시 안강읍 안 강리 소재 안 강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우방 매운탕 식당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는 순간 화가 나 조수석 창문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치고, 이후 경주 경찰서 교통 관리계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마음먹고 이마로 테이블을 박아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선바이저를 수리 비 35,000원이 들도록, 테이블 유리를 교환 비 66,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현장상황 및 교통 관리계 인치 후 행동 관련, 측정거부 장면 사진 첨부),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테이블 파손 사진, 썬 바이저 파손 사진, 사진, 각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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