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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5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에 ‘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호, 제 57조 제 1 항 제 4호, 제 83 조( 자동차관리사업자 금지 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 공갈 범행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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