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양귀비 150 주( 증 제 1호), 마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같이 갈대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이 없고, 제 1의 다.
항과 같이 양귀비를 보관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 7 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에서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폐기물 관리법위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