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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18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이 2017. 6. 29.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을 ‘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으로 고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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