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4.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E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기간 2010. 4. 4.부터 같은 달 31.까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태양열 기초작업 및 내부페인트공사 등 3,723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마쳤는데, C는 D에게 위 공사대금 중 3,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D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6889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9. ‘C는 D에게 113,022,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19. 확정되었다.
다. D은 2012. 3. 13.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달 16.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C는 2010. 11. 23.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2. 피고에게 2011. 12. 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D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113,022,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양도받은 D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