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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7 2020노5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회원권을 모아 다시 판매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액수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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